태안소방서, 자체점검 관련 소방시설법 개정 안내
태안소방서, 자체점검 관련 소방시설법 개정 안내
  • 문길진 기자
  • 승인 2020.02.19 15: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일보 문길진 기자] 태안소방서(서장 김경호)는 소방시설 자제점검 관련 소방시설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군민들에게 안내하고 나섰다.

소방서에 따르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작동기능점검 및 종합정밀점검 결과보고서를 현재는 점검 후 30일 이내에 소방서에 제출해야 하나 관련법 개정으로 2020년 8월14일부터는 점검 후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을 줄여 자체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빠른 정비로 건물 관계인과 이용객 등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와 함께 2020년 8월14일부터 종합정밀점검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이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법적 의무 설치 대상)로 확대 시행된다.

이와 관련 문의사항은 태안소방서 화재대책과(☎041-671-0261)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최종운 화재대책과장은 “자율안전관리 체계를 유지해 안전한 태안군 만들기에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