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김일환 기자] 대전시교육청은 2020년도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 학생’ 학습지원을 위한 위탁 교육기관으로 대전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센터장 윤우영)를 선정, 업무협약을 체결해 3월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 학생 학습지원 사업은 학교 밖 청소년에게 학습지원 프로그램, 학교 밖 학습경험, 온라인 교육과정과 같은 다양한 학습경험을 통해 초등학교·중학교 학력 인정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한국교육개발원, EBS와 함께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언제, 어디에서나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업 지속과 학력 인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만 9세 이상~만 24세 이하로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사람, 또는 입학했지만, 학교에 장기간 다니지 않은 사람은 무료로 학습을 지원받고 졸업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 상담(educerti.or.kr), 대전시꿈드림센터( 042-222-1388), 대전시교육청(042-616-8474)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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