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소방서, 공동주택 경량칸막이 중요성 홍보
서천소방서, 공동주택 경량칸막이 중요성 홍보
  • 노국철 기자
  • 승인 2020.02.24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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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노국철 기자] 서천소방서(서장 최장일)는 아파트 화재 등 긴급 상황 시 탈출을 위해 설치된 경량칸막이의 중요성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경량칸막이는 아파트 발코니의 한쪽 벽면을 석고보드 등 쉽게 파괴할 수 있는 경량 구조로 만들어 놓은 벽체로 화재 시 출입문으로 탈출하기 어려운 경우 옆 세대로 대피할 수 있도록 설치된 피난설비이다.

1992년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아파트의 경우에는 3층 이상의 층의 베란다에 경량칸막이를 설치하도록 규정됐다. 또 2005년 이후에는 세대마다 대피공간을 두도록 해 1992년 이후에 지어진 3층 이상의 아파트에는 경량칸막이나 대피공간이 설치돼 있다.

하지만 대부분 가정에서는 경량칸막이의 존재를 모르고 수납공간 마련을 위해 주변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붙박이장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소방서 관계자는 “경량칸막이는 긴급 상황에서 피난을 목적으로 설치된 만큼 평소 위치와 사용법 등을 숙지해 유사시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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