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용 봉투 뒷면에 자신의 사진을 게재할 수 있는지요?
A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예비후보자의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Q. 예비후보자홍보물에 ‘자신에게 기표한 투표용지 모형’ ‘자원봉사자 모집광고’ ‘신문기사 복사내용’ 등을 게재할 수 있는지요?
A 무방합니다. 또한, 예비후보자홍보물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이 예비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것은 무방하나, 그 외의 사람이 예비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내용을 게재할 수는 없습니다.
Q.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선거구 내의 미용실·공인중개사 사무실·기타 상가 등에 우편발송할 수 있는지요?
A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의 범위에서 발송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예비후보자홍보물은 우편발송만 가능하며, 아파트 우편함 투입 또는 선거사무소 비치 등의 방법으로 배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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