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노국철 기자] 서천소방서(서장 최장일)는 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종합계획’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기존 주택을 포함해 모든 주택(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주택 등)은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서는 서천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에 근거, 기초생활수급자 등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무상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주택용 소방시설 나눔행사 등을 통해 소방시설 설치율을 65%까지(2019년 59.9%) 높일 계획이다.
또 기관·단체, 이통장 협의회 등 협의를 거쳐 군민 밀착형 시책을 추진하고 전광판, 현수막 등 국민생활접점 매체 및 대국민 안전체험교육을 활용한 의무설치 상시 홍보 등 홍보 인프라 총동원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관심을 유도할 방침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가정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주택용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충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