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농협 집행부와 임원들 간 불화 일단락… 2차전 예고
금산농협 집행부와 임원들 간 불화 일단락… 2차전 예고
금융감독원·농협중앙회, 감사·이사들 문제 제기에 "근거 없다"
금산농협측 "감사국 검찰 고발 권고, 수용 여부 고민"
  • 박경래 기자
  • 승인 2020.03.02 12: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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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박경래 기자]지난 금산농협(본보 1월27일자) 감사와 이사들이 성명서를 통해 파행운영을 주장한 내용들이 근거 없다는 금융감독원과 농협중앙회의 감사 결과가 나와 금산농협(조합장 박상진)의 반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달 23일 금산농협의 일부 감사와 이사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성명서를 발표 등 하나로 마트 직원 해고와 간부직원들의 고액임금인상와 허위보고로 인한 이사회 업무방해 등을 문제 삼은 바 있다.

또한 이들은 금융감독원, 농협중앙회에 특별감사를 요청했다.

이에 농협중앙회 충남 감사국은 금산농협 일부 대의원(14명)의 연명부가 첨부된 민원서류를 접수받아 부문감사와는 별개로 지난 13일과 14일(2일간) 조사를 했다.

대의원들과 이사·감사들이 문제를 제기한 내용들은 중첩되는 내용들이 많아 감사 결과에 지역사회의 커다란 관심사였다.

내용으로는 결산보고서 대비 인건비 20억 원을 더 사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일부 이사·감사들이 농협에서 인건비로 20억 원을 썼다고 주장했는데 결산보고서에는 그렇지 않은 게 확인됐다. 즉 “2019년도 결산보고서와 P/L(손익계산서)상 인건비 지급액 일치”라고 감사결과가 나왔다. 이로써 이사들의 주장은 사실무근으로 확인된 것이다.

또한 “마트 직원을 강제 해고 했다고 주장했는데 실제로는 이사회에서 승인해 준 사항으로 확인했다. ”즉“ “제5차 이사회 의결(2019년 5월 29일)에 따라 무기계약직 명예퇴직을 실시했으며 실시사유는 인력구조개선 및 조직 활성화”라고 확인했다는 것.

또 “비정규직 직원 정기상여금 400%를 계약서상 없다고 1분기만 주고 안줬다고 하는데 다 준 것을 확인했다. 재차 확인 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도 “조사결과 성과급 지급이 모두 됐다”고 사실이 밝혀졌다.

현 농협측이 제기한 문제 중 A모 임원의 딸 농협입사에 대해서는 “농식품부 채용실태조사결과 계약직 직원 채용 시 일부 절차상 하자로 ‘주의’ 조치가 됐으며 내용으로는 형식적 제한공고(본점 내 게시판에만 채용공고 실시, 2018년 12월12일 1일만 실시), 인사위원회 미 의결(별도 계약직 채용에 관한 결의문 없음), 서류심사 생략(심사위원 미 구성 등) 등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감사결과가 통보됐다.

또 다른 “B모 임원이 하우스자재를 중개하면서 커미션을 받은 의혹과 C모 의원의 젓갈업체 선정 압력 및 인사 관련 현 조합장 압력 의혹 등을 조사해 달라”는 현 조합 측의 요구에 감사국은 검찰에 고발조치 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김모 조합원은 “일부 전직 조합장 세력인 이사·감사들이 금산농협의 이미지를 훼손했다”고 말하고 “마트 직원 명예퇴직 등 임금인상에 문제도 승인 절차를 걸쳤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삼는 것은 자신들의 부정한 부분을 들추어 낸 것에 대한 것으로 보인다”며 식상해 했다.

대의원 박 모 씨는 “지난 2월 5일 열린 대의원 총회에서 모 감사가 결산보고서가 잘못 됐다고 주장한 것도 큰 문제가 있다. 먼저 본인이 감사로 서명을 했고 이 결산보고서는 농협중앙회에 먼저 보고 되고 문제없음을 확인 받은 후 책자로 만들어지는데 ”즉“ 검증을 받은 것을 잘 못 됐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주장의 순수성을 의심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로서 금산농협은 지난해 8월 23일 이사회 회의에서 승인한 판매비, 관리비 159억원의 3%인 5억 원 이내에서 집행했고, 5억 원 한도 내에서 직급별, 호봉별로 인금인상을 정상적으로 조정했다고 것에 대하여 이번 감사결과에서 현 금산농협 측의 주장에 손을 들어 줬다.

한편, 금산농협 측은 “감사 결과에 따라 이사·감사들의 주장이 사실무근이고 허위주장이라는 것이 행정적으로 판단돼 조합원들의 우려가 불식 된 것에 대해 다행이다”며 “차후 감사국의 검찰 고발에 대한 권고를 수용 할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또 한 “일부 언론의 무차별 언론폭력과 반론권 조차 무시한 언론에 대해서도 언론 중재 등 명예훼손에 대한 고발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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