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과적차량 유관기관 합동단속 실시
아산시, 과적차량 유관기관 합동단속 실시
도로 파손, 차량통행 위험 방지
  • 충남일보 유명환 기자
  • 승인 2020.03.0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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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가 지난 달 27일 유관기관과 함께 과적차량 합동단속을 실시 하고있다.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화물차의 과적으로 인한 도로 파손과 차량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충청남도, 아산경찰서와 함께 과적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과적차량 단속대상은 도로법 제77조에 따라 총 중량 40톤, 축중량 10톤, 높이 4.0m, 폭 2.5m, 길이 16.7m 초과하는 차량으로 과적운행에 의한 피해정도는 축중량 10톤의 과적차량 1대가 승용차 11만대의 통행과 같은 도로의 파손을 야기해 국가적으로 매년 막대한 세금이 도로유지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지난달 27일 합동단속으로 총 41대의 차량을 점검해 과적행위 근절과 안전한 차량통행을 위해 힘썼다.

시 관계자는 “과적차량은 도로 파손과 교통안전에 직결된 문제이므로, 철저한 단속으로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사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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