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2년 연속 시행
서산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2년 연속 시행
군 복무 중 상해 시 최대 3천만원 보상…1500여명 혜택
  • 송낙인 기자
  • 승인 2020.03.06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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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상해보험 안내문

[충남일보 송낙인 기자] 서산시가 지난해에 이어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사업’은 현역병으로 군복무 중인 서산시 청년을 대상으로 상해보험을 가입하고 군복무 중 입은 상해에 대해 종류에 따라 보상을 해주는 제도로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54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대표보험사인 DB손해보험과 계약을 체결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원 대상은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현역복무 청년으로, 육·해·공군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관 등 1500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보험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군복무 시작과 동시에 자동 가입되고 전역하면 자동으로 해제되는 방식으로 보험기간 내 군복무 중 발생한 상해에 대해 보장을 받게 된다.

보장내용은 상해사망·질병사망 3000만 원, 상해후유장해·질병후유장해 최대 3000만 원, 골절·화상 진단금(회당) 30만 원, 상해·질병 입원(일당) 3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며, 군에서 지급되는 치료비와 개인보험으로 수령 받는 보장내용과 관계없이 별도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불의의 사고발생 시 현실적인 보장을 약속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고 사고를 당한 병사와 가족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모두가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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