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김일환 기자]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이 개정돼 6개월 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조달분야에 대한 주요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는 범정부 정책결정기구로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신설해 관련 부처 및 민간위원이 함께 공공조달분야의 통합적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햇다.
이에따라 개정안은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체계를 개편해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조달의 날’ 지정, 창업?벤처 등 조달기업 및 혁신제품의 지원, 침익적 행정조치의 법적근거 마련하는 등 공공조달 정책 환경도 변화하게 됐다.
특히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창업벤처 기업과 혁신제품의 초기 판로를 열어주는 법적 근거가 신설돼 민간부문의 기술혁신 촉진에 기여할 전망이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되며 정부는 시행에 대비해 조달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 행정규칙 등을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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