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전국 최초 어린이보호구역 전체 주차단속 CCTV 설치 추진
대전시, 전국 최초 어린이보호구역 전체 주차단속 CCTV 설치 추진
2022년까지 180곳에 3년간 63억 원 투입
  • 금기양 기자
  • 승인 2020.03.17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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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금기양 기자] 대전시가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에 전체에 주차 단속용 CCTV를 설치한다.

17일 대전시에 따르면 오는 2022년까지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 180곳에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를 설치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에 나선다.

이 사업은 국비가 지원되는 과속 단속용 CCTV설치와는 별개로 대전시와 자치구 재원으로 이뤄지며, 3년 걸쳐 63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다.

전국 특·광역시 중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 단속용CCTV를 설치하는 것은 대전시가 유일하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민식이법이 이달 중 시행을 앞두고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사고에 대한 시민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 주정차 단속CCTV 설치작업은 어린이 보호구역 모든 곳에서 이뤄지며, 동시에 강력한 단속이 펼쳐질 예정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대부분이 과속에 이어 불법 주정차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는 신체적으로 외소한 어린이들의 시야를 가려 순간적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한편 대전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불법 주정차를 뿌리 뽑기로 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단속할 계획이다.

대전시 강규창 교통건설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시민 모두가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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