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빙기 건설현장 안전점검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점검
대전지방노동청 천안지청, 재해 유발요인 사전 발굴
  • 장승모 기자
  • 승인 2007.03.25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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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노동청 천안지청(지청장 조건휘)은 해빙기를 맞아 지반 및 토사 등의 위험이 있는 건설현장 25개소를 대상으로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16일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지반 굴착 경사면 붕괴위험이 있는 모 택지개발조성공사 현장 등 4개소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하고, 위반정도가 경미한 안전난간 설치 등 99건에 대해 시정지시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했다.
이번 안전조치 위반으로 지적된 99건의 위반내역으로는 추락·낙하예방조치를 소홀히 한 경우가 43건으로 전체의 43.4%를 차지했고, 감전·붕괴 등 14건(14.1%), 기타 안전교육 미실시 등 관리적인 사항 42건(42.4%)순으로 나타나 건설현장에서는 추락·낙하에 의한 위험요인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천안지청 관계자는 “해빙기 안전점검을 통해 각종 재해 유발요인을 사전 발굴해 개선 조치토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겠다”며 “이번에 도출된 안전관리 취약사례를 분석해 향후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고 건설현장 교육자료 등으로 활용해 평소에 안전관리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 대상 건설현장 25개소중에서 안전관리 상태가 우수한 현장 1~2개소를 일정한 기준에 따른 자체평가를 거쳐 이달의 우수현장으로 선정하고 내달 4일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개최해 안전보건의식이 다른 현장에 파급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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