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문화재단 코로나19 대책 ‘나 홀로 거꾸로 간다’
대전문화재단 코로나19 대책 ‘나 홀로 거꾸로 간다’
정부, 시설 운영 중단 등 강력 대처... 재단은 ‘건물사용 제한 완화조치’
야간-토·일요일 방문자 출입 허용...“시설 입주자 감염 노출 위험” 비판
  • 김일환 기자
  • 승인 2020.03.22 1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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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화재단
대전문화재단 대전예술가의 집 전경

[충남일보 김일환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앞으로 보름간 종교 실내체육 유흥시설 운영을 중단 권유하는 등 강력 대처하는 와중에 대전시 산하기관이 이를 역행하는 조처를 해 빈축이다. 정부나 대전시의 대책과는 거꾸로 가고 있다.

대전문화재단은 21일 자로 대전예술가의 집에 입주한 입주단체에 공문을 보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밤 10시까지,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6시까지 출입할 수 있도록 건물사용 제한을 완화했다. 이번 조치는 재단 직원과 입주한 13개 단체는 물론 내방객에까지 적용된다.

재단은 앞서 코로나19가 확산하자 시의 권고에 따라 지난 2월 25일부터 시설폐쇄를 단행하고, 평일 오전 8시~오후 6시까지 출입을 허용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출입을 금지했다.

재단은 이번 출입제한 완화조치를 취하면서 “입주단체와 내방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밝혔다.

그러나 재단이 출입을 완화한 당일 대전시에서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추가로 발생했다.

또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재난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시설이용 자제를 준수하지 않으면 행정명령을 발동하겠다”라고까지 강력한 대처를 주문하고 나섰다. 대전문화재단만 ‘나 홀로’ 코로나19 완화 조치에 나선 셈이다.

더욱이 이번 재단의 조치에는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연장해 추가 근무를 하려는 의도”라는 내부 의견도 나오고 있다. 시설사용 제한으로 인해 직원들이 초과수당을 받지 못하자 내놓은 고육지책이라는 것이다.

대전예술가의 집에 입주한 한 문화예술단체 관계자는 “지하주차장을 개방하고, 방문자들이 건물 내부를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게 한 것이 입주단체들의 불편 해소를 위한 것이냐”고 반문하고 “재단의 이번 조치는 방역 확산을 조장하고 시설 입주자들의 감염 노출빈도를 높이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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