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학교들의 개학 연기, 마스크 5부제 구매 등 온나라가 사상 초유의 사태를 겪고 있다. 여기에 산불은 2020년올해도 어김없이 전국에서 수십 여건이 발생하면서 ‘산불 제로화’라는 이변은 일어나지 않는 상태다.
매년 유비무환의 대응 태세로 산불경계 근무와 진화훈련을 실시하고 있지만 연실 반복되는 산불위험에 대비는 왜 역부족인 것 일까? 필자는 30여년 산림청에 몸담고 있다. 그러면서 어느 해, 어느 날도 산불 걱정을 늘 마음에서 떨춰내본 것이 없는 것 같다.
산림청이 설립된 이후, 지난 1973년부터 시작된 ‘치산녹화사업’ 으로 황폐화된 전국토가 성공적으로 산림녹화가 이루어졌다. 국제적으로도 우리나라가 산림복구를 선도해 나갈 정도로 위상도 드 높여졌다.
우리나라는 산악지형과 건조한 날씨로 인해 강한 돌풍이 불면서 작은 불씨의 화재도 대형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큰 위험을 안고 있다. 또한 적극적인 조림사업으로 고령급의 산림면적이 증가하고 낙엽 등 산림연소물질이 축적되면서 이에 따른 지구온난화의 영향이 고온 건조한 날씨와 맞닥트려 장기간 이어지는 기상현상이 높여간다. 이는 전국 어느 지역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다고 해도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최근 10년간의 산불발생 통계를 보면, 매년 440건의 발생으로 해마다 857헥타르의 산림이 소실되는 실정이다., 이 중 봄철(2~5월)에만 281건(64%, 산림 소실면적은 583헥타르)으로 피해가 집중된다. 따라서 산불 원인은 자연적 발생이 아닌 입산자나 등산객 실수(34%), 농산폐기물 소각(30%)으로 잠시의 편리함과 필요에 의해 사용한 작은 불씨가 많은 사람의 노력과 숲이 우리에게 주는 공익적 기능들을 하루아침 잿더미로 만드는 상황을 빚는다.
산림에서 취사 및 흡연을 통해 주변에서 불법소각으로 산림보호법이 상실 위기도 맞는다. 이 법은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수로 산림을 태운자 또한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다. 산불로 인해 발생한 피해금액은 손해배상금으로 지불된다.
하지만, 이러한 적발과 강력한 처벌조항들이 전가함에도 산림청이 산불을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한국의 조림성공은 세계적 자랑이며, 혼과 땀으로 빚어낸 울창한 산림 숲을 안겨주고 잇어 우리의 자랑이자 후손들에게 남겨줄 자산이기도 한다.
그러기에 한순간의 부주의가 큰 화재로 번질 수 있는 만큼, 4월과 5월, 봄철 산불방지에 국민 개개인의 자발적 의식과 예방을 위한 참여가 무엇보다 절실하게 필요시 할 때가 지금의 봄의 날개짓이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