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공직자 코로나19 대응 중 중대 과실 아니면 '면책'
대전공직자 코로나19 대응 중 중대 과실 아니면 '면책'
대전시,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 지원 감사운영방침 발표
경제위기 극복. 방역대응과 관련된 업무 과감한 면책 적용
  • 김일환 기자
  • 승인 2020.03.29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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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소속 공무원이 코로나19 관련 업무진행과정에서 과실이 있더라도 중대과실이 아니면 면책을 받는다. 사진은 시설폐쇄를 진행하는 공직자들. [사진=연합뉴스]
대전시 소속 공무원이 코로나19 관련 업무진행과정에서 과실이 있더라도 중대과실이 아니면 면책을 받는다. 사진은 시설폐쇄를 진행하는 공직자들. [사진=연합뉴스]

[충남일보 김일환 기자] 대전시 소속 공무원이 코로나19 관련 업무진행과정에서 과실이 있더라도 중대과실이 아니면 면책을 받는다.

시는 29일공무원 등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제위기 대응 지원을 위한 대전시 감사운영방침’을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코로나19와 관련해 공무원 등이 신속ㆍ과감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사안에 대해서는 사익 추구 등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폭넓게 면책키로 했다.

특히,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피해업종 긴급지원, 취약계층 긴급 복지 등 경제위기 극복 및 코로나19 방역대응과 관련된 업무 전반에 걸쳐 면책을 과감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규정과 매뉴얼에 얽매이기보다는 ‘국가적 위기 극복’을 최우선에 두고 신속하고 상황에 맞게 대처하기 위한 업무처리는 다소의 잘못이 있더라도 문제 삼지 않는다는 취지다.

또 코로나19 방역 대응 및 경제위기 극복과 관련해 신청한 사전컨설팅은 5일 이내 신속히 결과를 회신하고,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추후 감사를 면제하는 등 감사가 부담으로 작용하는 일이 없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경제위기 극복과 방역대응을 위해서는 속도감 있는 업무 추진이 중요한 만큼 ‘선례가 없다’거나 ‘관계 규정이 미비하다’는 등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경우에는 향후 감사를 통해 단호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또 코로나19 관련 불법 정보 유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관련수칙을 위반한 공무원 등에 대해서도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대전시 이영근 감사위원장은 “대전시 공직자의 모든 역량이 위기 극복에 집중될 수 있도록 충실한 역할 수행에 힘써주기를 바란다”며 “어수선한 분위기에 편승해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공직자로서 의무를 훼손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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