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충남도는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을 1일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천안‧아산‧홍성 지역에서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출생 신고일이 1월 1일 이후인 경우도 포함) 또는 임신부다.
다만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의 지원을 받는 중위소득 80% 이하인 임산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1인당 연간 최대 48만 원(자부담20% 포함)까지 지원하며 배송은 월 2회(수혜자의 기호에 따라 조정 가능)로, 1회 공급 한도는 2만 원 이상 6만 원 이하(배송비‧수수료 포함)다.
대상자는 임신 또는 출산 확인서와 신청서를 해당 시·군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한 후 시군별로 선정된 공급업체 인터넷쇼핑몰 회원가입‧주문을 통해 예산의 범위에서 1년간 친환경 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이 사업을 통하여 친환경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돼 시너지 효과가 창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