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소방서, 화재 119 허위신고자에 과태료 100만원 부과
유성소방서, 화재 119 허위신고자에 과태료 100만원 부과
  • 김일환 기자
  • 승인 2020.04.07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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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소방서(사진= 대전시 제공)
유성소방서(사진= 대전시 제공)

[충남일보 김일환 기자]대전시 유성소방서는 화재발생을 거짓으로 알린 허위신고자에게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유성소방서에 따르면, A씨(55)는 지난 3월 25일 새벽 2시께 술을 마신 뒤, 집에 들어가기 위해 자신의 집인 유성구 반석동 다가구주택에 화재가 났다고 거짓으로 신고해 소방차량 11대와 소방인력 30여 명이 긴급 출동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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