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김일환 기자] 대전시교육청은 학원 및 교습소의 운영제한 조치 안내 및 필수방역지침 준수 여부 점검을 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학원과 교습소를 집단감염 위험시설 확대 지정함에 따라 관내 학원 및 교습소에 휴원을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반드시 지켜야 할 필수 방역지침 준수 이행을 확인한다.
이에 따라 13일부터 17일까지 집중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시교육청 및 동·서부교육지원청 점검반을 확대 편성해 관내 학원 및 교습소를 점검한다.
점검항목으로는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종사자 및 학습자 전원에 대한 마스크 착용·발열체크, 발열·호흡기 유증상자 출입금지, 이용자 간 거리유지, 시설 방역 소독 1일 2회 이상 실시 등 필수방역지침준수 여부에 대해 점검하고 미점검 학원 등에 대해서는 집중점검기간 종료 후에 교육지원청에서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이 기간 경찰청에서도 협조를 받아 방역지침 준수를 점검하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주관의 합동 점검도 병행한다.
박덕하 교육복지안전과장은 “온라인 개학 실시에 따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임에도 불구하고 학원·교습소의 본격적인 개원 예상되고, 이로 인해 학원 등을 통한 집단감염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라며 “이에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철저한 방역상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지자체와 공유해 학생과 시민의 건강과 안전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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