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김일환 기자] 대전 유성구 둔곡지구에 지어질 ‘서한이다음’ 아파트가 4월 분양을 앞두고 주변 혐오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순조로운 분양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둔곡지구 ‘서한이다음’ 부지가 금고동쓰레기매립장으로부터 1.9km에 위치하고 있는 탓이다.
또 이 부지에는 하수종말처리장1개, 오수처리장1개, 변전소1개 등도 자리하고 있으며 1km반경에 제2쓰레기매립장이 조성될 예정으로 있어 부정적 여론은 더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서한은 ‘모집공고’를 통해 “둔곡지구 인근에 금고동 제1쓰레기매립장 1.9km에 위치하고 있으며 1km반경에 제2쓰레기매립장이 조성될 예정이오니 충분히 인지하시고 계약하시길 바란다”고 게시했다.
하지만 공고 글씨가 크지 않아 찾아 보기 힘들고 자칫 놓치고 넘어갈 수 있어 우려된다. 이에 청약자들에게 이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더욱 신경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동안 청약자에 아파트 혐오시설을 알리지 않아 건설사와 청약자 간 마찰로 소송까지 이어간 사례도 적지 않다.
아파트 분양자는 아파트 단지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 예정인 사실을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할 신의착상 의무를 부담한다. 아파트 분양 계약자가 아파트 분양자의 신의착상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분양계약의 취소 없이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2006년 대법원의 판례다.
아파트 분양자가 아파트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예정인 사실을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사안에서 원고(분양계약자)들의 손해액은 쓰레기 매립장의 건설을 고려한 이사건 아파트의 가치하락액 상당으로 보고 법원 감정 결과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며, 그 후에 부동산 경기의 전반적인 상승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가 상승하여 분양가격을 상회하게 됐다고 해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건설회사가 아파트 주변에 혐오 시설이 들어선다는 사실을 미리 분양 계약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례는 2004년에도 있다.
당시 재판부는 “부동산 거래에 있어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을 미리 고지 받았다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한 경우 그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며 “아파트 단지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될 예정이라는 사실은 분양 계약 체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분양 계약자에게 알려줘야 할 대상”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입주민들은 분양 계약을 취소하고 분양 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고 분양 계약 취소를 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사실이 조금씩 알려지자 인터넷상에 실거주와 투자에 우려성 게시물이 쏟아지고 있다.
네이버 부동산 관련 카페에서는 “둔곡지구 쓰레기매립장 2개”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둔곡 서한이다음 모집공고에 굵은 글씨로 금고동쓰레기매립장 1.9km에 위치하고 있으며 1km반경에 제2쓰레기매립장이 조성될 예정이니 충분히 인지하시고 계약하라는 당부의 글이다.
글쓴이는 실거주 목적인데 찜찜하다면서 청약 넣으실 분들은 모집공고를 꼼꼼히 확인 잘할 것을 재차 당부했다.
이 글에는 많은 댓글이 달렸다.
“둔곡지구에 매립장이 1개도 아니고 2개가 생기는 걸 인지하고 넣으세요 확인 못 하고 넣었다가 아까운 청약통장 날리고 당장 있을 용산 숭어리 갑천 용문 다 날리지 마세요. ㅜㅜ”라며 신중한 분양을 권고하고 있다.
또 “헐 전 포기... 엄청 긍정적으로 생각했는데... 냄새.. 무시 못하죠” “1.9km 1개, 1km 1개 매립장 총 2개, 하수종말처리장1개, 오수처리장1개, 변전소1개 인지해주세요. 투자성으로 볼 때 노은동 삼부 1단지 아파트 보시면 답 나옵니다. 변전소 앞이라 거기만 가격이 절대 안 오르네요”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댓글도 있다.
이밖에 “학교는요? 옆 동네 보니 초등학교 부지만 찍어놓은 거고 신규설립이 안 될 수 있다던데. 교육부 기준이 5000세대라고 둔곡지구 다해서 2500여 세대밖에 안돼서 신규설립 부결될 수도 있다고 하던데요. 학교만 확실해도 좀 나을 거 같은데” 등등 많은 댓글도 달렸다.
한편 둔곡지구에는 정주 여건도 매우 열악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어 분양 차질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