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충남도가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의 신속 지급을 위한 사전 준비에 나선다.
양승조 지사는 23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코로나19 대응 중점 추진상황’을 발표했다.
도는 우선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게 지원 중인 긴급 생활안정자금은 연 매출액 3억 원 이하, 매출액 20% 감소 기준은 유지하면서 매출 증빙이 어려운 소상공인도 지원키로 했다.
20% 매출 감소 증빙 소상공인은 기존의 계획대로 100만 원을 모두 지원하고 매출 감소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절반인 50만 원을 지원한다.
실직자에 대한 긴급 생활안정자금은 당초 2-3월 실직에서 4월 22일까지로 기간을 확대한다. 소상공인과 실직자 지원 계획 변경에 따라 접수 기간은 오는 24일에서 다음 달 8일까지 2주를 연장한다. 22일 현재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급액은 502억 5500만 원으로, 지원 계획으로 잡은 1500억 원의 33.5%에 달한다.
양 지사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골목상권의 어려움과 경제적 손실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고 위태롭기만 하다”며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전 국민 지급으로 가닥이 잡힌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지급을 완료키로 했다. 이를 위해 도는 도 공무원 5명으로 전담 TF팀을 꾸려 사전 준비 활동을 펼치고 있다. 도내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은 96만 3000여 가구이며 소요 예상액은 6024억 원이다.
양 지사는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이 확정되면 그 어떤 지역보다 빠르게 지급할 수 있도록 TF를 중심으로 지급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충청남도 농어민수당은 22일부터 오는 28일까지 대상자 검토 작업을 거쳐 오는 29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대상은 14만 5000농가이며 지원 금액은 743억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