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신 있는 의정활동 해야”
“소신 있는 의정활동 해야”
연기군의회, 조직개편·신설과 승인 안건 부결
  • 김덕용 기자
  • 승인 2008.07.02 18: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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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 감액조치로 연기군민 20억 부담 떠안아


[연기] 연기군은 최근 연기군의회에 행정안전부 권고에 따른 조직개편과 올해 2월 신설과 승인에 대한 안건을 의회에 제출했으나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조직개편과 신설과 부결에 따른 예상 피해액은 1년에 20억 원이란 막대한 재정적 감액조치로 이 부담을 고스란히 연기군민이 떠안고 가야 하는 결과가 빚어졌다.
특히 이날 의회에 승인 신청한 부결내용을 보면 입법예고기간 20일을 준수하지 않고 절차를 무시한 채 6일 만에(특별한 경우 예외) 제출을 한 것과 일부 군의원들의 전문 신설과의 부정적 검토 등 군민과 대다수공무원을 생각하지 않고 부결 처리돼 군민들로부터 지탄의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게다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 권고 사항에 조직개편을 하지 않았을 경우 재정 페널티 예상액이 매년 중앙정부 재정적 감액조치(지방교부세)됨에 따라 20억 원을 고스란히 군민의 세금으로 군정살림을 운영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이와 관련 연기군에 근무하는 한 공무원은 “일부 의회의원은 사심을 버리고 공정한 가늠으로 현 시점을 중심에 두지 말고 장래 연기군의 발전을 바라보고 행자부 권고 사항에 맞게 안건처리를 바란다”고 꼬집어 지적 했다.
한편 이에 대해 한 주민은 의회의원 방망이 한방에 조직개편 관련 재정페널티 예상액 20억 원과 군민의 세금 20억 원을 부결 처리한 연기군의 일부 군의원들의 이번 결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며 “순서와 절차도 중요하지만 연기군민들은 연기군 공무원과 연기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원한다”며 부결처리 된 것에 많은 아쉬움을 표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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