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지난 4월 신청접수를 받아 신청자 541명 중 대상자로 지정된 308명에 대해 이번 7월부터 본격적인 지원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65세 이상 혹은 65세가 안됐더라도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 생활할 수 없는 노인에게 목욕, 식사, 취사, 조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방침이다.
한편 요양보험의 대상자로 지정되진 못했지만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정된 75명에 대해 노인돌보미, 가사간병서비스 등의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해 행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충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