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군, 부정축산물 특별단속 실시
연기군, 부정축산물 특별단속 실시
  • 김덕용 기자
  • 승인 2008.07.09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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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 연기군이 9일부터 오는 29일까지를 부정축산물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시민단체 소속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과 합동단속반을 편성, 일제단속에 나섰다.
군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와 관련 소비자의 불안 가중 및 사료가격 상승, 소비량 감소로 축산농가와 정육업계 등 관련업체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부정축산물 유통을 사전에 차단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식육포장처리업 및 축산물판매업소 등 과거 원산지 허위표시 업체 및 집단급식소, 대형음식점 등에 납품하는 업체를 중점 대상으로 실시한다.
중점단속 대상은 수입우를 국내산으로, 육우 및 젖소를 한우로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와 등급판정서 위·변조 행위이며, 적발 시 각각 영업정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할 게획이다.
군 관계자는 “쇠고기 둔갑판매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군민들의 자율적인 감시와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의심사례 발견 시 군 축산담당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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