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인정보보호에 정부가 앞장서라
[사설] 개인정보보호에 정부가 앞장서라
  • 충남일보
  • 승인 2008.07.24 19: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가 사이버모독죄를 만들어 개인간 인터넷 등의 사용을 규제하는 법률안을 만들어 추진하겠다는 발표 후 이는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며 여론을 통제하려는 잘못된 움직임이라는 비난이 높다.
이른바 종합계획을 통해 발표한 이번 방안은 앞서 대통령이 ‘정보전염병’이라 규정한 후속조치로 보이며 그 내용이 충격에 가깝다고 밖에 할 수 없다.
정부 방침에는 ‘제한적 본인확인제’, ‘포털 악성 댓글 방치 땐 처벌’ 등이 주요내용으로 담겨 있다. 이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과 정책에 비판적인 글을 올리려거든 신상을 공개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악성 댓글에 대한 처벌은 기존 법체계상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지적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댓글 방치 포털 처벌’을 언급하고 나온 것은 결국 포털 사이트를 단속하고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포털이 알아서 네티즌을 관리하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는 엄포로 정보 생산과 유통에 족쇄를 채우겠다는 발상이다.
이는 자칫 국내외 안팎으로 정부가 방송에 이어 인터넷까지 장악하여 ‘21세기형 독재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으로 보일 우려가 있다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
정보와 정보매체에 대한 통제와 장악은 결국 정보 조작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고 이는 곧 정보사용자에게 침해를 가하는 결과 또한 우려되기 때문이다.
지난 17대 국회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된 적이 있다.
주요 사이트에 의견을 올릴때 개인정보등록을 의무화했으며 게시물에 대한 강제삭제 조치도 가능하게 했다. 그러나 그때도 많은 국민과 정당들이 개인정보보호를 보호하는 국제기준에도 맞지 않으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것을 우려하여 반대했다. 그러나 이번 법안은 한발 더 나아가 개인정보 등록 의무대상을 확대하고 당사자를 포함 사이트 운영자까지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현행상으로도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이런 문제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는 뜻이다.
물론 개인정보보호와 정보주체의 자기정보통제권을 강화하여 개인정보 불법유출과 유통을 막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가뜩이나 사회가 개인정보 유출건으로 충격을 주고있는 마당에 개인정보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 기술이나 설비의 도입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무단유출 및 이용을 막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이 법안은 임기가 끝나 폐기된 상태다.
정부가 이런 개악으로 국민을 옥죌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를 보다 원천적으로 보호하는 기본법률을 만들어 시행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
인터넷 등을 통한 정보활용수단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이고 앞으로도 이 분야에 대한 정보악용과 범죄로부터 개인의 사생활이 악용되어서는 안될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이 우선인지를 먼저 선별하고 국민의 필요와 요구에 부응하는 국민을 위한 정부로 거듭 태어나기를 바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