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 범죄신고 보상금 지급제 실시
태안해경, 범죄신고 보상금 지급제 실시
  • 최병민 기자
  • 승인 2007.03.29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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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양경찰서(서장 촤상환)는 범죄신고자에 대한 생명·신체의 안전 및 비밀을 보장하고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범죄 신고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범죄신고인 보상금 지급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살인(3인 이상), 약취·유인(10인 이상), 마약 밀매유통(7억원이상), 보험금 노린 선박 고의침몰(20억원 이상), 선박충돌 도주등 사회물의 야기 사건에 대해서는 1000만원 까지 지급된다.
또 3인 미만 합동 선상폭력 및 단독 폭력(진단 8주미만), 무등록 선원소개, 불법어로행위 등에 대해서도 100만원 이하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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