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忠 日 時 論] 대롱을 통해 표범을 보다(管中窺豹)
[忠 日 時 論] 대롱을 통해 표범을 보다(管中窺豹)
  • 이강부 부국장
  • 승인 2008.09.0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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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롱을 통해 표범을 본다는 것은 사물을 보는 시야가 좁은 것을 뜻하며 관중규표(管中窺豹)라 하고 대롱을 통해 본다는 관견(管見)과 같은 뜻으로 진서 왕헌지전(王獻之傳)에서 볼 수 있다.
고금의 명필 왕희지(王羲之)에게 왕헌지라는 아들이 어렸을 적 일로 어느 날 정원 나무 밑에서 식객들이 자리를 깔고 노름하고 있었는데 왕헌지는 그중 한사람을 보고 “아저씨 형세가 불리하니 힘내서 잘해 보세요”라고 말했다.
그러자 그 식객은 “이 도련님이 대롱을 통해 표범을 보는구먼(管中窺豹) 표범 무늬 한 점 밖에 보지 못하고 있다”고 응수했다.
대롱을 통해 표범을 보면 표범 전체가 아닌 무늬 한 점 밖에 볼 수 없듯이 어린 사람의 좁은 시야로는 나의 수를 읽어낼 수 없다는 뜻이다.
중앙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FTA 등 국제 정세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종 명목으로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을 일부 그릇된 부류에서 눈먼돈으로 생각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취하고 보자는 의식이 그 도를 넘어서고 있다.
특히 영농법인을 내세워 보조금을 받아내 편취하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허위 사업 결과 및 보조금 정산서에 세금계산서까지 버젓이 첨부하는 등 보조금을 둘러싼 각종 폐단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최근 한 자치단체에서 한 영농법인에 보조한 보조금이 영농법인의 대표에 의해 편취된 사실에 사법기관이 사기로 판명하자 자치단체는 보조금 회수를 위해 보조 목적에 맞는 사업을 실행하지 않은 영농법인에 환수 명령을 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보조금의 용처가 회원들을 위해 사용되지 않고 편취된 사실이 판명됐음에도 자치단체가 영농법인을 상대로 환수하려는 것은 환수해야할 의무를 가진 당사자를 오인했다는 지적과 함께 환수할 의도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일게 하고 있는 대목이다.
특히 이러한 사실이 조합원들에게 알려지자 사실관계를 모르는 조합원들은 자신들이 전 대표의 변호사 비용까지 추렴하자는 의견까지 거론되는 등 결과적으로 개인의 부만 채우는 결과가 조심스럽게 예견된다.
더욱이 이러한 관행이 정착될 경우 대다수 농민들에게 평등하게 지원돼야할 각종 보조금은 눈먼돈으로 생각하고 먼저 보는 사람이 주인이라는 만연된 고황이 우리 사회에 잔존하는 한 우리 농업과 농촌은 절대로 외세를 막아내거나 외세와 견줄 수 없다는 결론으로 도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롱을 통해 표범을 보면 표범 전체가 아닌 무늬 한 점 밖에 볼 수 없듯이 각종 보조금의 집행과 관련된 사업 전반에 대한 폭 넓은 시야로 정부나 자치단체의 보조가 진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도와 감독이 병행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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