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공급 예정인 서남부지구의 분양주택은 총 854세대로, 그중 중소기업 장기 근속자 특별공급물량은 총 7세대이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의거,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주거생활 안정지원을 위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이다.
신청자격은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에서 5년이상 근무한 중소기업 근로자로서 대전·충남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야 한다.
대전·충남중기청에서는 오는 26일까지의 신청·접수건에 한해 순위를 평가, 대한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에 대상자명단(예비자 20% 포함)을 추천하게 된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민영주택 우선공급 신청서는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홈페이지 새소식 혹은 민원서식에서 참고해 사용하고, 조정협력과(042-865-6110, 담당 이초원)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주택에 관한 사항은 대한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042-6024-129)에 문의 또는 홈페이지(www.jugong.co.kr)를 참고하면 상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충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