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돌보미 바우처 시행
노인 돌보미 바우처 시행
공주시, 내달부터 식사·목욕·청소 등 제공
  • 양한우 기자
  • 승인 2007.04.02 2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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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3일까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공주] 공주시는 올해 총 2억800만원의 예산을 투입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한 재가 방문서비스인 노인 돌보미 바우처(이용권) 사업을 내달부터 시행한다.
노인 돌보미 바우처 신청은 혼자 힘으로 가사 활동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노인들에게 가정봉사원이 방문해 식사, 세면, 체위, 옷 갈아입히기, 구강관리, 목욕, 청소, 세탁, 외출, 생필품 구매, 청소 등을 돕는 것이다.
신청 대상은 만 65세 이상 노인을 둔 가구 중 소득 기준이 전국가구 평균 소득의 80% 이하이거나, 치매, 중풍 등 중증 노인성 질환으로 필요한 노인들이며, 서비스 대상가구 대상자로 선정되면 본인이 3만6천원을 선납하면 매월 20만원의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이 제공된다.
주말을 제외한 월~금요일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8시까지 주 2~3회 서비스를 받게 되며, 기본 2시간에 2만1천원, 1시간 추가시 5천500원을 산정해 서비스 이용권을 쓸 수 있다.
시에는 돌보미 서비스 제공기관이 2개소(공주 자활 후견기관, 도덕노인복지센터)가 있으며, 서비스 기관은 이용 가구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한편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가구는 2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 신청하면 내달 1일부터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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