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 2008년도 2기분 재산세 부과
계룡, 2008년도 2기분 재산세 부과
오늘부터 이달 말까지 농협·우체국에서 납부
  • 고영준 기자
  • 승인 2008.09.1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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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 계룡시는 토지와 주택에 대한 9월 정기분 재산세 1만687건 25억4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혀왔다.
이번 부과대상은 토지분 재산세가 15억7000만원, 주택분(1/2) 9억7000만원이 각각 부과됐으며, 세목별로는 재산세 15억원, 도시계획세 6억6000만원, 지방교육세 3억원, 공동시설세 8000만원이다.
이는 지난해 재산세 부과액 18억7천만원 보다 약 6억7000만원이 늘어나 작년대비 35.9% 정도 증가한 것으로, 재산세 부과액이 증가한 사유로는 신규 아파트(대림, 포스코) 준공과 개별공시지가 3.1% 상승, 과표현실화 계획에 따른 재산세 과표적용율(토지 65%, 주택 55%)이 전년보다 5% 상승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로 납부장소는 관내의 시중은행이나 농협, 우체국에서 납부가 가능하고 신용카드 납부는 시청 민원실과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또 은행을 찾지 않고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인터넷 서비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납부, 인터넷·텔레 뱅킹(농협)등을 도입해 다양한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김홍헌 시민봉사과장은 “이번 재산세 부과와 관련해 궁금하거나 이의가 있으신 납세자께는 전화나 방문시 상세히 상담·안내해 드리고 있으니 문의하고 정해진 납부기간 안에 재산세를 납부해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에 기여함은 물론 가산금 추가 부담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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