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성매매방지법은 시행 4년째를 맞으면서 그동안 성매매 불법인식 확산과 성매매 축소에 이은 건전한 성문화 조성, 성매매 여성 인권 개선에도 크게 기여하면서 국가 경쟁력도 24.4%나 높아졌으며 이미지 개선(16.5%)도 크게 이루어졌다.
이는 이 제도 시행 이후 성매매 악순환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 온 알선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정부 정책방향과 국민 인식이 일맥상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처벌기준과 관련해서는 남녀가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여성의 경우는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강화에 대한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남성은 알선, 제공 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정작 문제는 청소년에게 성매매 노출의 경우로 이는 지난 2005년 조사 이후 4년연속 가장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대한 제도장치의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않다.
우리 자녀들인 청소년들의 이같은 노출위험은 무려 60%이상이 우려를 표명했으며 이와함께 왜곡된 성문화로 성범죄 증가(58.7%)와 여성인권침해(22.8%), 가족파괴(20.2%) 등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성매매 성행은 단순한 사회문제를 넘어 국가적 이미지 훼손 문제로 확대될 것을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해외 성매매 문제를 심각한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인터넷 등을 통한 음성화된 성매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해외 성매매 문제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77.2%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응답, 2007년 72.4%보다 4.8%가 늘어나 해외 성매매에 대한 국민의 우려수준이 점점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의무기관이 확대된 것을 계기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해 올바른 성문화를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
아울러 스포츠마사지 업소·휴게텔 등에서의 변종 성매매, 인터넷 성매매, 해외 성매매 등 다양화된 성매매 범죄에 대해 적극적인 제도마련과 함께 대응책실천을 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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