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의 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이번 점검은 의료기관, 대규모 점포, 지하상가, 100㎡ 이상 찜질방 등 36개소가 대상이 된다.
시는 3명의 점검반을 편성 대상 업소를 방문해 환기설비 운용 및 관리상태, 측정의무 이행 여부, 소유자 등의 교육 여부, 행정처분 이행상태 등을 중점 점검한다.
이번 점검에서 관련 규정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개선명령을 내리고 개선명령 미 이행자는 형사고발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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