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공사 계약, 원가분석 거쳐야
각종 공사 계약, 원가분석 거쳐야
  • 김수환 기자
  • 승인 2008.09.24 17: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달부터는 5억원이상 공사와 2억원이상 용역, 2000만원 이상의 물품구매시 계약체결에 앞서 반드시 원가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충남도는 24일 이같은 원칙을 수정하고 도 본청 실과 및 직속기관, 사업소, 산하 출연기관, 시군 감사·계약 업무담당자 등 170여명을 대상으로 계약심사의 기준과 원칙과 계약심사 신청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도 관계자는 “계약심사제도 도입을 통해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와 예산낭비 요인을 줄여나감으로써 절감된 예산을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살리기에 재투자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