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보호·피해농가지원
야생동물 보호·피해농가지원
연기, 내달 8일까지 조례제정 입법예고·의견 수렴
  • 김덕용 기자
  • 승인 2008.09.24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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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 연기군이 야생동물의 보호와 수렵인의 수렵권 요구에 순응하고 농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순환 수렵장을 한시적으로 설정하고,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을 실시하는 등 야생동물 보호와 피해농가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
연기군 수렵장 운영·관리조례 제정(안)에 따르면, 수렵장은 야생동ㆍ식물보호법상 제한지역을 제외한 연기군 일원으로 하며, 수렵면허증을 소지하고 군수의 수렵승인을 받아 엽총 및 공기총을 이용해 수렵할 수 있다.
수렵기간은 오는 11월초부터 내년 2월말이며 10월초 서식밀도 조사와 농가피해 등을 고려해 환경부의 승인을 거쳐 실시여부가 확정된다.
또 연기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제정(안)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발생 면적이 꾸준히 증가하고 유해 야생동물의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추세에 있어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주요내용은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등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연기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농민에게 1인당 최고 3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피해면적이 330㎡ 미만이나 피해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와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농작물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의 피해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보상은 조례가 제정 되는대로 이르면 내년부터 농가에 혜택이 돌아갈 예정이다.
군은 관련조례 제정에 앞서 오는 10월 8일(20일간)까지 상기 조례(안) 2건에 대해 입법예고하고 군민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해당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ㆍ단체에서는 2008년 10월 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연기군청 환경보호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조례(안)은 연기군 홈페이지 공고/고시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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