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상습흡연 40대 영장
대마초 상습흡연 40대 영장
  • 차종일 기자
  • 승인 2007.04.03 18: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보령경찰서는 3일 야생 대마를 채취해 상습적으로 피운 혐의 (마약류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윤모(48)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초순 청양군 소재 야산에 자생하는 대마를 흡연 목적으로 채취해 지난달 28일 자신의 집에서 담배종이에 대마잎을 넣고 상습적으로 피워온 혐의를 받고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