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보령경찰서는 3일 야생 대마를 채취해 상습적으로 피운 혐의 (마약류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윤모(48)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초순 청양군 소재 야산에 자생하는 대마를 흡연 목적으로 채취해 지난달 28일 자신의 집에서 담배종이에 대마잎을 넣고 상습적으로 피워온 혐의를 받고있다. 저작권자 © 충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차종일 기자 다른기사 보기
댓글 0 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