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는 각종 정책 결정·집행 과정에서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 각종 계획서, 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기록 보존하는 제도로 내년부터 본격 추진하게 된다.
대상 사업은 다수 주민과 관련된 주요 시책사업, 30억원 이상의 시 자체시행 건설사업,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 국제교류 및 투자유치 협정사항 등이다.
운영절차는 정책실명제 대상 사업을 선정 시 홈페이지에 확정·공표한 후 정책 결정·집행사항을 공개하고 이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는 그동안 전자문서 중심으로 담당자 실명기재, 생산문서의 온라인 이관 등 정책실명제 시스템은 구축됐으나 이번에는 보고서, 회의 공청회 관련 자료의 기록 관리와 정책실명의 제도화와 정책 자료집 발간 등 미진한 부분에 중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한편 시는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을 내년 상반기 중에 제정해 제도적 정착을 이끌어 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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