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민간의료 보장 제한, 국민부담 가중”
양승조 “민간의료 보장 제한, 국민부담 가중”
  • 김인철·강성대 기자
  • 승인 2008.10.06 19: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 온 민주당 내에서 민간의료보험의 보장범위 제한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이 나와 주목된다.
양승조 민주당 의원(충남 천안 갑)은 6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 질의자료를 통해 “복지부가 상해·질병치료보험(민간의료보험)이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약화시킨다는 이유로 그 보장범위를 축소하는 규제 정책을 추진 중”이라며 “국민이 자율적으로 가입한 보험에 대해 인위적인 보장제한을 함으로써 보험에 가입하고도 추가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등 국민의 부담이 가중된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상해·질병치료보험이란 병.의원 치료시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아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완형 보험”이라며 “현재 보험가입자는 약 1500만명에 달하며 이중 53%가 월소득 200만원 이하로 전형적인 중산·서민 계층”이라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