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라민 충격속 국민만 속앓이
멜라민 충격속 국민만 속앓이
일부품목 유통경로조차 파악 못해
  • 강성대 기자
  • 승인 2008.10.06 2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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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 초동대처 소홀 공식인정


멜라민 함유로 식품업계가 비상이 걸린 가운데 보건당국이 초동대처 소홀을 공식인정하면서 국민 먹거리 불안에 따른 책임에서 정부가 자유스럽지 못할 전망이다.
더구나 멜라민 함유조사품목이 전 식품으로 확대되면서 이미 소진됐거나 유통경로조차 파악되지 못한 26개 품목은 전혀 조사마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당분간 먹거리 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진다.
6일 중국산 식품 대상 멜라민 검사를 계속하고 있는 식약청은 검사결과 총 10개 식품에서 멜라민이 검출되고 212개 품목은 판매가 재개됐다.
식약청은 이날 유제품을 함유한 중국산 식품 428개에 대한 멜라민 조사 최종 결과와 함께 후속조치를 발표하고 지난달 18일 이후 식약청은 428개 검사 대상 식품 가운데 402개 품목을 수거해 멜라민 검사를 실시한 결과 212개 식품에서는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아 판매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그러나 제조일자별로 일부 검사가 완료되지 않거나 멜라민이 검출된 216개 품목에 대해서는 판매금지가 유지된다.
양승조 의원이 복지위 국정감사 자리에서 복지부가 멜라민 사태에 늦장대처를 했다는 지적에 대해 전 장관은 “중국산 분유함유제품 멜라민 검사는 복지부 차원에서 두 가지 늦장대처를 솔직히 시인한다”고 밝혀 보건당국의 초기대응이 늦었음을 공식적으로 시인했다.
전 장관은 먼저 “9월11일 언론보도됐으면 바로 수거검사 들어가야 되는데 식약청에서는 중국에서 확인보도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다보니 17일에서야 수거검사 들어갔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이어 “실제로 품목이 많고 검사기간 오래걸려 수거검사 기다리면서 바로 판매중지에 들어가는 게 옳은 처신이었는데 처음 처리하면서 26일까지 늦어진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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