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투기지역은 전분기 땅값 상승률이 같은 기간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이상 높은 지역으로 이 기간 땅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 상승률 보다 30%이상 높거나 지난 1년간 연평균 상승률이 최근 3년간 전국 평균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이 지정대상이다.
이에 청양군은 지난 2004년 8월 25일자로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으며 11·3 경제대책 중 부동산관련 규제완화 내용으로 토지투기지역에서 해제됐다.
투기지역이 해제되면 건물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때 적용받는 담보인정비율(LTV)이 40%에서 60%로 높아지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적용받지 않아 사실상 대출규제가 모두 풀린 것이며, 토지의 경우 토지수용 후 부동산 대체 취득 시 취·등록세가 비과세 된다.
한편 군 관계자는 “토지투기지역 해제에 따른 실질적인 부동산거래의 활성화는 미약하나 심리적 안정요인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청양군의 부동산 및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2009년 2월 16일까지 지정되어있는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해제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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