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대상 차량의 유형을 보면 노상에 고정시켜 운행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번호판 위·변조 자동차 등이 해당된다.
한편 구는 도시환경 저해 및 각종 안전사고 위험과 주민불편을 야기하는 차량에 대해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추진하므로써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관계공무원은 “이번에 적발되는 차량소유자 및 자동차관리사업자에게는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최고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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