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불법 차량 단속
서구, 불법 차량 단속
  • 박희석 기자
  • 승인 2007.04.09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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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서구는 이달 한 달을 무단방치차량과 불법자동차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도로, 주택가, 공터 등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에 대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집중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비대상 차량의 유형을 보면 노상에 고정시켜 운행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번호판 위·변조 자동차 등이 해당된다.
한편 구는 도시환경 저해 및 각종 안전사고 위험과 주민불편을 야기하는 차량에 대해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추진하므로써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관계공무원은 “이번에 적발되는 차량소유자 및 자동차관리사업자에게는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최고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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