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대담]이명수 자유선진당 국회의원
[특별대담]이명수 자유선진당 국회의원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법안 5건 제출
  • 이강부 부국장
  • 승인 2008.12.15 17: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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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7호, 아산 관련·경제 살리기 민생법안
아산 둔포·탕정지역 관련, 민원해결 법안 2건
음주운전 처벌강화·경제 살리기 등 민생법안 3건
아산 둔포 지역개발·경제 활성화 큰 도움 될 듯

본지는 초선 국회의원 임에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자유선진당 이명수 국회의원을 만나 18대 국회에서 대표 발의한 법안에 대해 법률안 개정 내용과 배경에 대해 들어봤다.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개정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 우리 아산시 둔포면 일부 해당지역의 경우 위치적으로 평택시와 연접되어 있고 주한미군 시설사업이 시행되는 주변지역 3km 이내 지역으로써 직·간접적인 영향권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지원 대상 지역을 평택시만을 한정·명시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인해 둔포 해당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었다.
그동안 평택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지역발전 국가보조금 대상에 포함돼 있었음에도 특별법상의 규정미비로 지원 대상 지역에서 제외돼 왔던 아산 둔포 해당지역에 도시개발계획에 따른 국가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향후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개정이 이뤄지면 지역발전계획에 따른 지원(평택시의 경우 총액기준 16조여원 규모 국가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 둔포 지역 주민의 권익보호와 침체된 지역발전과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은 오는 2013년까지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해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 기지가 서울지역으로부터 이전하는 평택시 등에 대해 지역발전을 위한 기본시책과 생활환경의 개선, 지역산업의 진흥 및 사회간접자본시설 등에 관한 지역개발계획 수립과 이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국가가 연차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것을 한시법으로 제정한 법이다.
평택으로의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이 본격화되기 전에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해서 기존 특별법상의 지역명시 조항부분의 평택시 등에서 평택시·아산시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한미군 기지 이전으로 인한 영향을 받는 우리 아산시에 대해서도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이 이뤄지게 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우리 아산지역민들로부터 끊임없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개정법안 준비 작업을 통해서 대표발의 하게 된 것이다.

- 아산신도시 탕정지구 주민의 최대민원 해결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탕정신도시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는데 그 배경은
▲ 한 마디로 아산신도시 2단계 탕정지구의 사업추진이 원만하게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아산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 배방과 탕정지구 등 2개 지구가 동일한 시기에 사적인 개발제한과 토지수용 등 정부의 조치가 취해 졌으나 먼저 추진된 1단계 배방신도시 개발사업지구 내 보상 주민들에게 부과된 공시지가 기준 양도소득세 부담률과 현재 본격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2단계 탕정신도시 개발사업지구 내 보상 주민들에게 부과된 실거래가 수준의 양도소득세 등이 차별적으로 적용 부과되는 현상이 발생해 주민들의 집단적인 항의와 민원이 끊이질 않았었다.
국가나 공공기관에 의해 공익사업의 목적으로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수용 지역에 자경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들은 매매가보다 낮은 보상가와 양도소득세 과중부담으로 이중고에 시달리는 실정이다.
이에 양도자가 일정한 기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비율 및 감면한도액을 확대하려는 것이 일부 개정 법률안의 제출 배경이라 하겠다.

- 탕정신도시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 사업인정 고시 일부터 소급해 2년 전에 취득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부과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 음주운전 및 사고 피해를 대폭 감소시킬 획기적 법안으로 음주운전 관련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게 된 동기는
▲ 음주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및 피해를 대폭 줄이는 수 있는 방향으로의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안은 음주운전 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동승자에게도 연대책임을 물어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사실 그동안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부족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수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음주운전 단속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운전이 금지되는 0.05퍼센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1962년 제정된 이후 변화 없이 유지되어오고 있고 이를 위반했을 때의 처벌도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 본인에 대해서만 처벌하고 있다.
이는 현실에 적합한 운전이 금지되는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을 정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 외에 운전자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방조한 동승자와 차량제공자 및 주류 판매자도 처벌함으로써 음주운전의 예방효과를 획기적으로 제고하려는 것이다.

-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 건전한 운전문화 확산을 위해 최초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사람에게는 정식운전면허 발급 전에 예비운전면허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마련해 제출했는데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혈중 알코올 농도 0.03퍼센트 이상으로 강화하고 음주운전자가 운전하는 자동차 등에 동승을 금지하며 음주운전의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차량제공 및 주류 판매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는 사람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다.

- 법령 내 조례제정과 관련해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지방단체 권한 강화 및 의회 조례제정 남용 방지를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배경은
▲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다양한 지방관련 정책의 발전을 위해서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 조례를 자율적으로 제정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는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정식으로 제출한 것 입니다.
본 법률안은 지난 20여 년간 실시돼 오고 있는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통해 주민복리와 생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 제117조에 기초한 지방자치법 제22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기관의 권한과 관련되는 법률의 대부분이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보다는 대통령령이나 부령에 위임함으로써 자치단체의 권한을 사실상 침해하고 결과적으로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이에 대한 법률안의 개정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법령의 범위 내에서의 조례제정 자율권은 이미 대법원 판례나 외국의 입법례 및 한국지방자치관련 학회와 전문가들에게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견해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측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 공무원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보면 공무원 범죄와 관련해 직무와 직접 관련 범죄시만 퇴직급여 등 지급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하셨는데
▲ 공무원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공무원은 범죄와 관련해 그동안 공무원이 공무상의 직접적인 사유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공무원 연금법에 의한 퇴직금 등 지급에 제한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공무원이 직무 및 업무와 관련된 범죄를 일으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퇴직금 등에 대한 지급을 제한받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 공무원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배경은
▲ 공무원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지난 2007년 3월 29일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헌법불일치 판결을 받은 바 있는 사실에 근거해 일부 개정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이는 지난 2005년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조항 즉 범죄의 종류에 상관 않고 직무상 저지른 범죄인지 여부도 관계없이 누적되어 온 퇴직급여 등을 누적 이후의 사정을 이유로 일률적ㆍ필요적으로 감액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하게 재산권을 제한한 것으로 공무원을 국민연금법상의 사업장 가입자 및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비해 불평등하게 대우하는 불리한 점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 공무원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 재직 중 공무원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 한해 공무원의 퇴직급여를 제한하고 연금급여 지급제한의 규정을 지급사유가 발생한때부터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부칙을 개정하는 것이다.

- 앞으로 의정활동 계획은
▲ 이명박 정부에 의해 수도권 규제 철폐가 가시화 되면서 지방 죽이기라는 우려의 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현 정권이 수도권의 규제 철폐 이전에 지방을 살리기 위한 대안을 먼저 제시하고 이를 실행해 규제를 풀어도 지방이 자생 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이 무르익은 뒤에 시행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향후 의정 활동은 수도권 규제 철폐의 저지와 미국 발 금융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의 건실한 중소기업의 현안을 찾아 이를 극복하고 사회 전반의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라 생각합니다.

- 끝으로 시민들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
▲ 경기 침체로 인한 사회 전반의 어려움을 제2의 IMF라고 할 정도로 위기에 처해 있으나 우리 국민은 슬기롭게 지난 IMF를 극복했듯이 현제의 이 난국도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어려움을 겪어야하는 시민여러분께 죄송한 마음 금 할길 없으며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작은 소리도 귀 기울이고 어두운 곳에 희망의 불꽃이 되기 위해 나를 태우는 낮은 자세로 임할 것을 약속드리며 25만 아산시민 여러분 가정에 축복이 가득한 2009년이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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