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태 칼럼] 쌀직불금 수렁을 들여다보니
[김남태 칼럼] 쌀직불금 수렁을 들여다보니
  • 김남태 편집국장
  • 승인 2008.12.22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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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직불금을 부당수령한 공무원과 무자격자를 국회가 진실규명을 통해 타산지석으로 삼겠다는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면서 국민들은 무책임한 책임정당들과 정부에 대해 개탄하고 있다.
이번 쌀직불금을 가로채 온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온 나라안이 벌집을 쑤시듯 요란했지만 이 역시 뱀꼬리처럼 슬그머니 사라지는 것은 경제위기와 쌓인 다른 현안에 이 문제가 가려진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본질을 들여다 보면 표면으로만 요란했지 실체적 진실은 밝혀지지 못한 채 봉합될 처지에 놓였다.
국회 특위는 이번 사건과 관련 증인채택문제를 둘러싸고 티격태격 논쟁만 거듭하다가 지난 11월 10일 첫 회의를 개의한 이후 43일이 지난 오늘, 쌀직불금 국정조사특위는 한나라당이 김학용 의원을 비롯한 핵심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 채택을 거부함으로써 사실상 무산되었다.
하지만 민주당은 그동안 감사원과 행안부 그리고 농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쌀직불금 불법수령이 명백하거나 의혹이 현저한 명단을 추출, 현지조사를 비롯한 다각적인 실태규명을 진행한 바 있다.
그 결과 행안부와 농림부가 각기 제출한 불법수령자 명단이 이중잣대에 의한 부실조사와 제식구 감싸기로 귀결되었음을 지적하였고 특히 본인이 직접 직불금을 수령한 고소득 관외경작자의 경우는 더욱 철저히 조사,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함을 누차 강조한 바 있다.
주지하다시피 이 사건은 쌀직불금 불법수령 의혹을 받고 있는 공무원 1만703명 중 약 40%에 해당하는 4240명과 감사원이 분류한 쌀직불금 불법수령 의혹 공무원 1549명 가운데 행안부는 0.2%인 158명만을 불법수령자로 판명했으나 농림부는 397명을 불법으로 판정하는 등 이중잣대에 의한 부실조사문제가 쟁점이다.
또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쌀직불금을 불법수령하였거나 신청한 것으로 판정한 공무원 2499명이 농지법을 위반하였거나 위법가능성이 있는가의 여부가 쟁점이다.
하지만 이 문제는 여당의 거부로 사실상 종료될 상황에 직면하면서 사상 초유의 거대 공무원조직이 가담된 희대의 사건이 미궁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놓이게 됐다.
옛말에 ‘개구리는 짠 물에서 살지 못한다’는 뜻으로 정중지와(井中之蛙)라는 말이 있다.
장자(莊子) 추수편(秋水篇)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다. 황하의 신(神) 하백(河伯)은 가을 홍수로 황하의 물이 불어나자 기뻐하며 천하의 훌륭함이 모두 자기에게 모여있다고 생각하였다.
물을 따라 동해의 북쪽 바다에 이르자 하백은 바다의 위세에 눌려 한숨을 지었다. 그러자 북해의 신(神)인 약(若)은 우물 속의 개구리에게 바다에 대해 말해도 소용없는 것은 그가 좁은 곳에 얽매여 있기 때문이오(井蛙不可以語於虛也, 拘於虛也). 지금 당신은 대해를 보고 비로소 자신의 꼴불견을 깨달았으니 이제는 대도의 이치를 말할 수 있을 것이오라고 하였다.
정중지와(井中之蛙)란 우물 안의 개구리, 즉 생각이나 식견이 좁은 사람이나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사람들은 지금의 정치권을 보면서 ‘세상이 바뀌었는데 저들은 아직도 개구리가 아닌가’라며 그들을 조소하고 있는데 정작 그들은 들리는지 아니면 모르는 척하는지 알 수 없는 지경에 서 있다.
국민들은 지금 그들을 향해 ‘바보’라고 조소하고 있으니 그들이 대도의 뜻을 알리가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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