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시민들이 농사일을 하다 긴급히 간단한 민원서류 발급이 필요해 집에가서 흙 묻은 옷을 갈아입고 시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가서 민원서류를 발급받은 후 다시 논·밭으로 오는 불편을 없애고 마음편히 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농촌의 현실적 어려움을 함께하는 열린시정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05년도부터 농번기에 민원발급을 대행해 주고 있다.
이 제도는 농번기인 봄(4~6월)과 가을(9~11월)에 운영하며, 신청방법은 논·밭·과수원 등지에서 농사 중에 필요한 민원서류를 시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전화를 하거나 출장온 딩동카 및 마을담당 공무원에게 신청하면 약속장소까지 배달해 준다.
대상민원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 본인 확인이 불필요한 대장 제증명 7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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