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당, 금산분리 완화 등 주요 쟁점법안 반대 결정
선진당, 금산분리 완화 등 주요 쟁점법안 반대 결정
집시법 등 6개 법안 조건부 찬성키로
  • 김인철 기자
  • 승인 2008.12.23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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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진당이 23일 금산분리 완화와 복면도구 착용 금지, 국가정보원법 개정, 사이버 모욕죄 신설 등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극명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는 주요 쟁점법안에 대해 반대 당론을 결정하고 나서 연말 정국에 중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선진당은 우선 금산분리 완화로 금융기관의 부실이 기업의 부실로 이어지고, 기업부실이 은행부실이라는 동반 부실로 이어질 수 었다며, 금융지주회사법과 은행법 개정안에 반대키로 했다.
또 이른바 떼법 방지법으로 불리는 불법집단행위에 관한 집단소송법과 정보수집 활동 범위를 확대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휴대전화 감청 확대를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등 모두 16개 법안에 대해 당론 반대를 결정했다.
반대 법안에는 특히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연금운용을 민간위원회에 위탁하는 국민연금법 등도 포함됐다.
이와함께 집시법 등 6개 법안에 대해서는 독소조항 삭제 등을 전제로 조건부 찬성키로 했다.
집시법 개정안의 경우 복면도구 착용금지 조항 삭제를 요구했고, 방송법은 한나라당이 49%로 수정한 1인 지분 소유한도를 현행 30%대로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찬성할 방침이다.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도 지주회사 부채비율 제한과 계열사 기본소유 제한 폐지 재검토를 전제로 찬성했고,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은 구조조정과 자구노력을 전제로 찬성한다고 밝혔다.
선진당이 당론으로 완전 찬성을 결정한 것은 북한인권법과 북한인권증진법, 초·중등교육법 등 3개다.
선진당 정책위원회는 “25건의 쟁점 예산 법률안을 심의한 결과 무늬만 민생법안이고 실제로는 기본권을 제약하거나 정치적 목적을 겨냥한 법률안은 뒤로 미루고, 서민생활 안정과 중소기업 지원 법안 등 민생을 살리기 위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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