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정책위의장은 2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나라당이 지난 21일 새로 발표한 112개 법안을 분석해 보면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 이외에 60여개 법안을 제외(기존 131개의 절반)시켰으며, 60여개 법안은 새로 추가시켰다”면서 “이중 49개 법안은 중복되어 있다”고 강력 반발했다.
그는 또 “지난 청와대 및 한나라당의 중점법안 131개와 이번 112개 법안 중 MB 악법 등 대부분 법안을 의원 입법안으로 변칙 꼼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는 “상장요건이 안 되는 기업을 편법으로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것과 비교되는 ‘뒷문상장 입법’”이라고 꼬집었다.
또 박 정책위의장은 “미성년자 유괴범 전자장치 부착법, 하도급·중소기업 지원 하도급 공정거래법 등은 60여개에서 제외 시켰다”면서도 “국정원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법, 교육세 폐지를 추진하기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무금법 등은 새로 들어 온 법”이라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충분한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법안의 내용에 대해 언론과 국민의 검증 받는 절차 무시 ▲정부 부처 간 이견 조정, 합의 절차 생략 ▲국무회의 통과 절차 생략 ▲사회적 이견 있는 법안에 필히 개최토록 돼있는 공청회조차 거치지 않는 법안이 대부분”이라고 조목조목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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