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 홍성군의회는 16일부터 17일까지 2일간 임시회를 갖고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조례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임될 결산검사 위원 3명은 5월 10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에 걸쳐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또 관리지역·농림지역 등에서의 개발행위 허가 규모를 5천㎡∼1만㎡로 제한하고 있었으나 농업관련 시설의 경우 3만㎡까지로 완화하는 등 상위 법령에 맞추어 홍성군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