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1종·2종 수급권자는 의료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됐으며 1종 수급권자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근로무능력세대), 이재민, 의사상자,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입양아동(18세미만) 등이 해당된다.
또 2종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근로능력세대)와 차상위(만성질환자, 18세 미만아동)가 해당된다.
시는 1종 수급권자는 진료비 전액지원(입원시 식대 20% 본인부담)하고 2종 수급권자는 진료비 85%~90% 지원을 받는다고 밝혔다.
급여일수가 365일을 초과 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본인이 전부 부담해야 하나, 부득이하게 365일을 초과해 의료급여 수급자가 계속해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연장신청을 통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사후 연장승인도 가능하다.
금년부터 새로이 신설되는 의료급여사업으로 호흡기 장애인 등만성폐쇄성 폐질환자가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 의사의 산소치료처방전에 의해 요양비를 지급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한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의료급여 적용, 소년·소녀 가정세대, 모·부자 세대, 65세 이상으로만 구성된 세대도 별도소득 및 재산조사 없이 의료급여 실시,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용을 제작자나 판매자에게 직접 지급 등이 있으며 특히 상한일수인 365일+90일(180일)을 초과한 수급자 중에 중복투약으로 인해 위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수급권자에 대해 선택 병의원제(7월 시행예정)를 통해 집중관리 함으로써 약물사고 예방 및 건강관리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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