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호흡기는 화재발생시 연기 및 유독가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화재진압 및 구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방관이 사용하는 장비지만 2004년 소방법령 개정으로 수용인원 100인 이상 다중시설인 지하역사, 백화점, 대형점포, 쇼핑센터, 지하상가, 영화상영관은 층마다 2대 이상 비치돼 있어 유사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공기호흡기의 관리 요령은 면체는 먼지 등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하고 공기가 충전된 용기를 6개월 이상 보관했을 때는 공기를 배출 후 새로운 공기로 충전해야 하며 안전검사 및 위생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아산소방서 박창순 방호구조과장은 “이번 점검으로 다중시설에 비치된 공기호흡기의 최상의 유지관리를 확보 하겠으며 공기호흡기 사용법 교육을 희망하는 시민이나 단체는 아산소방서로 문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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