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언]안전운전의 생활화
[제 언]안전운전의 생활화
  • 충남일보
  • 승인 2009.02.10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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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호(40·미혼·가명)씨는 자신이 운전하던 포터차량의 백미러로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를 쳐서 상해를 입혔으나 도주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으면서 사회봉사 120시간 및 보호관찰 1년을 함께 선고 받았다.
이 사건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면허취득 결격기간 4년)되어 생업으로 삼던 소형 화물차운전일도 하지 못하게 되어서 용역회사를 통하여 건설현장이나 과수원 등에서 일일노동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벌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건설현장의 경우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일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으며 그나마 일감도 적어서 집에서 쉬는 날이 많았다.
그래서 그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여 안정된 직장에 취직하는 것을 목표로 세워 직업전문학교에 입학하였으며 지게차운전과정을 3개월 이수한 후 국가기능사 시험에 응시하여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그러나 경제불황으로 인하여 취업처를 구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할 수 없이 한민호씨는 소규모 업체에 취직하기 전까지 상당기간 용역회사를 통하여 일일노동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수 밖에 없었다.
한민호씨의 경우 다른 보호관찰대상자처럼 한달에 한번씩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보호관찰관의 면담을 통하여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도록 지도를 받아야했는데 한씨는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잘 순응하고 또한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도 노인복지관에서 모두 이행하는 등 성실하게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으나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에야 겨우 직장을 구할 수가 있었다.
한씨의 경우처럼 운전을 부주의하게 하다보면 커다란 낭패를 볼 수 있다. 운전부주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가 있다.
또한 당황한 나머지 피해자에게 응급구호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는 경우도 있는데 결국 생업의 수단인 운전면허취소까지 당하게 되어 생계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운전자들은 안전운행에 신경을 써서 한순간의 부주의로 한씨와 같은 곤경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준법운전과 안전운전을 생활화 하여야 한다.

/ 대전보호관찰소 천안지소 전화식 책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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