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원산지표시 대상 대폭 확대
농산물 원산지표시 대상 대폭 확대
무·배추 등새로 추가… 종전 442개→531개로
  • 최춘식 기자
  • 승인 2007.04.22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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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표시 7년 이하 징역·1억원 이하 벌금 부과


[논산] 농산물 품질관리원 충남지원 논산출장소는 농산물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이 종전 442개에서 531개로 대폭 확대 돼 추가 대상 품목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품목은 농산물의 경우 참외, 수박, 딸기, 복숭아, 자두 와 포장된 무,배추 등 18품목이고 가공품의 경우 빵, 비스켓류, 기타건과류, 도시락류 등 총90여개 품목이다.
원산지표시는 국산농산물의 경우 국산 또는 농산물을 생산한 시·도명, 시·군명을 표시하고 국내가공품의 경우 가공품에 사용된 원료농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되 50% 이상 사용한 원료가 있는 경우는 그 원료 1가지를 표시해야하고 50% 이상의 원료가 없는 경우는 배합비율이 높은 순으로 2가지 원료를 표시해야 하고관련사항은 농관원 홈페이지 로 접속하거나 대표전화 (1588-8112)로 문의해 표시방법을 정확히 알고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표시 위반시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허위표시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야한다.
농관원의 한 관계자는 “최근 전국적으로 빵류, 김밥 등 가공품에 대한 전문신고인의 원산지 미표시 신고가 대폭 증가하고 있음으로 원산지표시를 보다 철저하고 정확하게 해줄 것”과 아울러 “원산지 GMO표시, 품질·친환경인증 및 안전성조사, GAP, SafeQ 등의 업무관련 문의나 민원사항도 농관원 홈페이지로 접속하거나 대표전화 1588-8112로 연락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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