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비축 미곡 불법 반출 사실로 판명
공공비축 미곡 불법 반출 사실로 판명
“정부 비축 분 339톤, 지역 농민 피해 확산… 제도적 보완 시급”
  • 이강부 기자
  • 승인 2009.03.1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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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부 공공비축 미곡 불법 반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 가운데 일부 농민들까지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본보 3월 5일자 8면>
특히 지난해 가을 모 미곡종합처리장(이하RPC)을 통해 정부 공공 비축을 위해 수매 보관중인 산물 벼 469톤 중 현재 남은 량이 130톤으로 확인돼 339톤 시가 약 5억원 상당이 관리 소홀의 틈을 타 보관 도급 계약자에 의해 불법 매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지역 농민 30여명이 위탁을 의뢰한 산물 벼 시가 약 4억원 상당도 감쪽같이 사라져 밝혀진 농민 외의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본지는 지난 5일자 기사를 통해 ‘정부가 지난해 공공비축 분으로 매입한 정부양곡 보관 도급 계약자가 정부관리 양곡을 임의로 반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관계기관의 사실 확인이 요구 된다’는 의혹 제기가 단순 의혹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정부 양곡 관리에 허점이 들어났다.
더욱이 정부양곡 안전보관을 위한 지침이 일선 행정 관서에서 지켜지지 않는 등 형식적인 지도 점검이 낳은 결과라는 지적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자 아산시는 부시장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고 우선 도급계약자를 아산경찰서에 고발키로 하고 피해 농민 파악에 주력하고 있으나 농민들의 피해에 대한 대책은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이 RPC는 조성과정에서 일정 부분 보조 사업으로 조성됐으며 정비 양곡 관리 도급 계약을 위해 2회에 걸쳐 약 6억여 원의 보증 보험에 가입해 정부 양곡 불법 반출 부분에 대한 채권 확보는 가능하나 일부 농민들의 피해는 농민들의 몫으로 남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RPC업자는 “도급 계약자가 임의로 정부 양곡을 반출할 수 있는 것은 안전보관지도 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실제 육안으로 현물을 확인하지 않고 제어실이나 기계실 및 장부에만 의존하고 있어 도급 계약자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반출이 가능해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아산경찰서는 본지 보도 후 관련 RPC에 대한 정황 파악을 위해 수사관을 배정 증거를 확보하고 아산시가 고발해 오기만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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