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에 대한 정부 재정부담은 크게 보험료와 퇴직수당 등의 법정부담금과 연금수지 적자를 메우기 위한 국고보전금, 관리운영비 및 농어민보험료 보조금 등이 포함되는데 전액 예산으로 지원된다. 이런 부담은 올해의 경우만 6조7천억에 이른다. 또 내년엔 7조1천어원, 2009년에는 8조1천억에 이르는등 해가 갈수록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재정부담을 가중시킨 원인에 대해 그동안 연금의 방만한 운영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게다가 정권이 바뀌면서 책임을 지는 정권은 없고 언제나 땜방식으로 일관해 온 것이 지금처럼 방대한 부담을 지게 된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는 그동안 연금개혁을 주장하는 사람은 있어도 제도운영이나 적자를 보존할 방법을 찾는데 여야가 모두 방만한 때문이다. 곧 연금이 바닦나 파산마저 우려된다고 하니 어이가 없다.
이는 2000년 정부 재정부담액인 3조4천730억원의 2.5배 수준으로 2010년 예상되는 정부 총 지출 287조원의 3.0% 해당하는 금액이다. 정부 부담 내역을 보면 공무원·사학·군인연금의 보험료 및 퇴직수당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정부담금이 2006년 4조2246억원에서 2007년 4조4881원, 2008년 4조6521억원, 2009년 5조1285억원, 2010년 5조1586억원 등으로 4년간 22.1% 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근본적 원인대처를 하지 않으면 급증하는 국가채무와 함께 국정파탄의 누수로 국민이 큰 곤혹을 치를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사회 각 분야에서 켜지기 시작한 빨간불을 진화하는 시급한 기구마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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